캘리포니아주 디지털 금융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 DFAL)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곧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 전면적 가상자산 인가 제도가 되었다. 2023년 AB 39와 SB 401로 제정되고 AB 1934에 의해 1년 연기된 DFAL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를 상대로 또는 그를 대리하여 디지털 금융자산 영업 활동, 즉 디지털 자산의 교환, 이전, 보관을 하는 모든 자에게 DFPI 인가를 보유하거나, 완비된 신청서가 심사 중이거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DFPI는 2026년 3월 9일 NMLS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순자산 및 보증보험(surety bond) 요건은 DFPI가 정한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뉴섬(Newsom) 주지사는 2026년 6월 30일 긴급 법안인 SB 97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DFAL의 스테이블코인 승인 조항을 폐지하고 신청 계류 중 세이프 하버를 완비된 신청서에 한정했다. 행정법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이 2026년 5월 이전 버전을 불승인한 뒤, DFPI의 최종 인가 규정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026년 6월 29일 발효되었다.
DFAL은 고객당 1일 1,000달러의 거래 한도와 운영자의 공시 의무 등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키오스크 규칙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DFAL은 과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가 그랬듯이 사실상 전국적인 컴플라이언스 최저 기준으로 기능한다.
뉴섬(Newsom) 주지사는 2026년 9월 27일 두 건의 디지털 자산 법률에 추가로 서명했다. AB 2409는 조달 권한을 가진 주 및 지방 공직자와 공무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연방, 주, 지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이들과 제휴하여 발행한 밈코인을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행은 민사 방식으로 주 법무장관, 지방검사, 시 검사, 카운티 법률고문이 맡는다. SB 1208은 주 자금세탁 법률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하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보유한 지갑과 계정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허용하며, 몰수 절차를 신설하고, 2032년 1월 1일 일몰된다. 세 번째 법안인 AB 1180은 DFPI가 2027년 7월 1일부터 특정 인가 수수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게 한다.
법령·규정
디지털 금융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
업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자산 영업 활동에 대한 인가, 감독, 검사, 집행을 규정한다. 순자산 및 보증 요건, 수탁 및 공시 기준, 1일 1,000달러 상한을 포함한 키오스크 한도가 포함된다. 2026년 3월 9일부터 NMLS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6년 7월 1일까지 완비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DFPI 최종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발효되었다.
공직자 밈코인 제한
캘리포니아주 공직자와 공무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밈코인은 밈, 캐릭터, 유행을 중심으로 마케팅되며 그 가치가 주로 대중의 관심과 투기에서 비롯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된다. 또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연방, 주, 지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이들과 제휴하여 발행한 밈코인을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금세탁: 디지털 자산
주 자금세탁 법률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하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보유한 디지털 지갑과 계정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허용하며, 잠재적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몰수 절차를 신설한다. 청구되지 않은 몰수 자산은 피해자 배상 재원으로 쓰인다.